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취업하고 나서 쓴 근로 계약서의 연봉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다를 경우 대응 할 방법이 궁금해요. 사측에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건 여기에 포함된거다 그러는데, 많은면 모르겠는데 적게 들어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준수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회사가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이 더 적은 경우라면 그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 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어떤 부분을 공제한다는 것이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다르다면 이는 근로게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의 이행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지급조건이 없음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공제를 하는 것은 체불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