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