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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Q.  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설 연휴 명절이 길고 1월은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해당 업무가 대략 정리되는 2월 부터 연봉에 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 역시도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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