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인사팀 또는 감사팀 인사발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원이 인사팀 또는 감사팀으로 인사발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그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탈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