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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계약 해제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 통보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은 산재 중일때 어디 소속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만일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던 회사가 계속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상실 신고를 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인사팀 또는 감사팀 인사발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원이 인사팀 또는 감사팀으로 인사발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그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탈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근 후 다른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에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대체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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