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미만, 월 150 만원 미만의 소득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직종이 디자인 계열이라 건당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요.
외주 업무가 들어왔는데 일용직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용은 50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15시간 미만 1일 근무로 50만원 신고 되어도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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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또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육하휴직급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