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유아휴직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직장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암진단을 받아 유가 휴직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2025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딸아이5세)휴직 기간에는 70프로가 돈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형편이 좋치 않아(대출금 기타등등...)6개월 휴직 기간을 꼭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200만원, 8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딸 아이 자녀에 대해 아직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는 1년 6개월 범위 내 사용할 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