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고정급인가요? 변동급인가요?
위 질문에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변동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담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시급 : 내가 제공한 1시간의 근로의 가치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 임금)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항목을 합산 및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기준 시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에 쓴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활용되는 기준급여이므로,
고정급 또는 변동급의 개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류 예시 : 고정급=기본급, 변동급=성과급 또는 연장근로수당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항목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일정한 조건이 붙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크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항목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