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퇴직금 지급 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월 14일 입사라면 3월 15일에 퇴사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전에 결혼 등등으로 휴무를 많이 했는데(연차는 따로 없고 유급휴무로 해줌.) 이것때문에 1년 기준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중간에 휴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아니라 휴무만 하신거라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말씀대로 3월 14일 입사시 3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근무중 휴무나 휴일, 휴가 등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3월 14일 입사를 한 경우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13.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무는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영향이 없습니다. 3월 14일 입사라면, 3월 13일까지는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무, 휴가, 휴일 등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14일 입사라면 익년도 3월 1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1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동안 결혼 등 휴무가 있더라도 퇴사 등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더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14.에 입사한 때는 최소 3.13.까지 재직(퇴사일은 3.14.)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급휴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