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31도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 측정 및 적절한 휴식부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33도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에서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폭염 및 한파와 관련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6월부터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폭염 및 폭염 작업 정의 신설 ▲온열 질환 예방 및 발생 조치 ▲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 등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예방 조치로는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있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그동안 정부 권고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안에 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어 사실상 사업주가 대책 마련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고열, 한랭,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들의 폭염 시 휴식에 관한 법적인 강제성을 갖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규착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될 경우 2시간 아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된 성태입니다
다만, 이는 규칙으로서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