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5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뀐다는 말을 듵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되고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 이전의 근로계약은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현재 구체적으로 법 개정안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밥 개정 시 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뀐다는 말을 듵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되고 혜택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개정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그를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가산임금,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해고제한의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등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전면적용으로 바뀔 예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