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연봉을 올릴 수 있는건지 거부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연봉도 상승합니다. 직무만 늘어난다면 연봉의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봉 인상을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업무에 비해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격 등이 있어야 한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추가적인 업무지시가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내용 이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전혀 다른 업무로 번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인상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업무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았다면 업무내용의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업무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이 되었고 그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내용이 추가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