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에서 재직자 조건 및 소정근로일수 요건 충족에 관한 고정성 요건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매월 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고정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