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여기저기서 통상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문해력이 딸리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정말 쉽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한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조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용어들을 배제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쉽게 고정급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변동급 성격의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중 기본급과 식대는 변동없이 근무만 하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시급, 월급 등)
정기적인 수당 (예: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적인 수당 (예: 야근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근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고정성을 폐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최근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에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특정 임금항목에
대해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에서 재직자 조건 및 소정근로일수 요건 충족에 관한 고정성 요건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매월 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고정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일정 요건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계약을 할 때 사장님이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평가해서 ××××원의 임금을 줄게 라고 하는게 통상임금입니다
반면에 일을 하다보면 야근도 하고 휴일근로하는데 이런건 평균임금이라고 부릅니다
노동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