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불규칙할경우 주휴수당 구하는법
매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인주도 있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할경우는
4주평균을 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주 모두 4주평균낸.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4주 모두 지급을 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주15시간 미만인주더라도
4주평균낸 1주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마다. 각각의 1주 근무시간별로 계산을 하여서 지급하는건가요. 각각 계산할 경우는
주15시간미만인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할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4주를 평균해서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지 확인합니다.
4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주휴수당을 모두 동일하게 4주에 적용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각각 별도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각각 산정 방법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다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