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적용이 되나요?
입사를 4월 22일날 했는데
수습기간은 한달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4월 31일날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5월 22일
해서 계약서를 주더라구요 퇴직금은 입사일로 1년인지 수습시간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4월 31일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여기에는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일자와 무관하게
작년 4월 22일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4월 2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입사 초기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 후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종료가 5. 22.이라도 첫 입사일인 4. 22.부터 기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명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