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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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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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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며,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수준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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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DC형 이외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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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용자 근로자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급해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일 산재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시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래야 고용산재 보험에 소급가입되어 최종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는 산재가 최종 승인된 이후 그리고 산재요양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3.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질문자분께서 부담한 치료비 등을 소급해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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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별도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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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사직서제출 90일후퇴사 항목이있는데 우울증으로 업무가 안될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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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사용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법을 위반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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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일과 소급해서 3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이 이미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최종 합산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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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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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지급 금품에 대한 퇴사후 반환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념일금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등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공제하지 않은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한 후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요청대로 곧바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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