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기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