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하고 연차휴가비를 받을수잇나요?
22년 6월11일 입사해서 아파트경비직을 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 23년6월1일부로 용역회사가 새로 입찰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연차휴가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위에서 고용승계특약을 지금용역회사에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금용역회사가 추가로 고용승계특약을기존에 계약내용에다 지금 다시 추가로 할수있는지요.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찰해서 들어온 용역회사가 지금이라도 기존에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을 인정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용승계특약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결국 새로 입찰해서 들어온 용역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회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일단 고용승계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넣으시고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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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경영주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위탁받은 회사가 고용승계한다는 특약을 한다면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에 고용승계특약을 명시하는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전부 인정이 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도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배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고용승계특약을 추가를 다방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를 하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어서,
그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계산도 그 날부터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