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본인 결혼 시 경조휴가 사용 시기는 보통 결혼식 전날, 결혼식 당일,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혼식 당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조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이후의 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