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결혼시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한다) 그런데 결혼은 8월20일인데 신혼여행은 9월에 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청하면 9월에 특별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 20일부터 3일간 쉬고 9월에는 연차를 사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부여됩니다. 결혼시 부여하는 것이지 신혼여행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 휴가는 개인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하는 날부터 3일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만, 9월에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본인 결혼 시 경조휴가 사용 시기는 보통 결혼식 전날, 결혼식 당일,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혼식 당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조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이후의 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휴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발생일인 결혼일부터 3일간을 결혼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겠지만 규정상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유발생일은 결혼일자가 되고 이시점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결혼당시에는 특별휴가로 쉬고 이후 9월 신혼여행은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으로는 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8월 20일 기준으로 3일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사유발생일은 결혼한 날을 의미하므로 결혼한 날부터 3일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유 발생일을 경조휴가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결혼한 날부터 3일을 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보아도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는 신혼여행 등을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9월에 특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결혼날짜부터 3일의 휴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기산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사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특별휴가 부여가 어렵다고 하면,
결혼식을 하시고, 가까운 국내여행 다녀온다고 하세요.(특별휴가는 사용해야 하므로)
이후에 연차휴가 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