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3일까지는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또는 2일만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시에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마다 3일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라는 휴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