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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꾀꼬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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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1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3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일만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10일을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 법의 의도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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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3일을 청구하면 3일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난임치료에 연간 3일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3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중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3일까지는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또는 2일만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시에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마다 3일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라는 휴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3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신휴가의 경우 10일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로휴가를 3일 이내로 한 취지는 재량에 의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1일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만, 2일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2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3일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법으로 3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3일을 청구하면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일이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