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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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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해외에서근무중이었고 계약직으로서 계속 몇개월씩 연장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지금이 발생하는데

10개월이 되었을때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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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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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만 퇴직금의 대상입니다. 10개월 근무자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근로계약만료가 정당한 계약 만료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계약만료가 부당한 해고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임을 다투면서 1년 이상 근로관계 존속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10개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계약기간이 10개월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10개월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면,

    계약을 몇달씩 끊어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10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 후 근속기간을 채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