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랑스에서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통상 유럽으로 수출시 CE인증을 받는데 CE인증의 대상 품목은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입니다.ㅇ말씀하신 HS CODE는 프린터기기로서 물품의 성격상 CE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외인증 등에 대한 정확한 실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이트 하단에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문의 이용가능)http://www.isoksc.com/sub5/s5_4.php
Q. 탁송품 간이신고 질문있습니다(간이신고특송물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 시행규칙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ㅇ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③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ㅇ검토특송품이라도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가 나누어집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1호를 보시면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나, 예외규정을 두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해외직구 구입 물품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용목적으로 150불이하(미국직구시에는 200불)로 직구시 관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만약 해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EMS는 150불초과 1000불 이하까지, 특송은 150불초과 2000불 이하까지는 간이세율이라는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정도인데 이는 보통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율 8%,부가세10%정도이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시 수입물품가격의 20%정도가 세금이기때문에 간이로 세율적 용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요.품목별로 다른가요?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간이세율은 20%이며, 모피제품 30%, 녹용 32%, 의류와 신발 25% 등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간이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직구로 산 물건 분실은 없나요?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직구물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되긴합니다.분실되었을때 처리방법은 어떻게되나요?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분실이 어디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판매자, 선사, 특송업체, 배송업체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에서 직구로 구매할때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개인사용목적 200불이하까지 면세입니다. 통상 해당200불은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미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국제운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