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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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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소주를 일본 온라인쇼핑몰 구매시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의 경우 면세기준은 1병 1리터 이하, 자가사용,150불 이하이며 하나라도 충족이 안된다면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주세,교육세는 부과됩니다.소주 hs code를 기준으로 주세는 72%, 교육세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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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태국으로 골프용품 수출시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용품은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채 및 기타 골프용품은 9506호에 분류됩니다.태국내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골프관련 용품을 9506호로 수입통관할텐데 태국의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 10%이며 한아세안FTA특혜 관세율은 0%입니다.(품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국 브랜드 한국 제작 을 태국으로 수출시,9506호의 한아세안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완전생산기준-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역내부가가치비율 40%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국내에서 제작되었다면 원산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한국 브랜드, 원산지는 중국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시,(이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출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왔다가 마지막 공정을 거친후 우회 수출을 생각도 했는데, 세번이 바뀌진 않을듯 해서요ㅠㅠ)말씀하신대로 우회수출은 리스크가 크고 무엇보다 한아세안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한국 브랜드,원산지는 중국인 골프관련 용품이라면 아세안-중국 FTA도 활용방안입니다.HS CODE에 따라 다르겠지만 9506호를 기준으로 아세안-중국 FTA 관세율은 0%로 확인됩니다.반드시 한국을 거쳐서 태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면 방법이 어렵겠지만 중국에서 직접 태국으로 수출해도 상관없다면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협의 후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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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수출자가 추가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말은, 제조자가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명의를 기재하고 제조자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공급해서는 안됩니다.만약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판매를 했고,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에 본인 명의가 기재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했다면 제조자는 관세환급을 받아 수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그럼 말씀하신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시 수출신고 및 환급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한다면 관세 부담은 수출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때, 제조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수출자에게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는 '내가 제조해서 당신한테 판매한 물품에는 관세가 이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당신이 수출하고 나서 이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그리고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구매하고 수출신고를 할때, 수출자에 본인명의를 넣고 제조자에는 '미상'을 기재하여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한후, 제조자로부터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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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2한년 2학기에 자퇴와 휴학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무역'카테고리에는 알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학교마다 자퇴나 휴학에 대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은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거나 '생활상식' 또는 '법률'카테고리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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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지방에 무역지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상위권 종합상사의 본사 대부분이 도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종합상사 취직자수를 보면 게이오대,와세다대,동경대 출신이 과반수를 넘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 국공립대 출신 취직자도 있으나 거의 드뭅니다. 상황이 이렇기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본사에는 주요 대학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일본 종합상사의 본사,지사 근무형태 등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답변은 본 카테고리보다는 현지에 계시는 우리나라 상사맨을 컨택하시는 방법등을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될만한 멘토링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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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사 전망 어떤가요? 연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같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 출신분들에게는 특별한 시험없이 주어지는 자격증이기때문에 실무상 많은 퇴직 공무원분들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실 보세사라는 직업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면서 보세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일반인들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수준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보세사를 뽑는 이유중에 하나가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보세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때문인데 이마저도, 사내에서 직원 한명을 뽑아 보세사 공부를 지원하여 취득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보세사의 초봉은 2500만원 정도로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보세사 자격증 외에도 여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조하시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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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생활용품및 식품 직구 무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대략적인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자 등록(이 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사업자 내는 절차 등 방법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생활용품이나 식품 등 물품별로 사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해외에 오더-물품에 따라 한글표시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및 인증절차 진행-수입신고(통상 관세사에서 대행)-운송 및 수취-판매ㅇ첫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사무소 쪽보다는 세무쪽에서 실무를 더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우선은 사업자등록업무부터 마치시고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략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ㅇ직원중에 무역자격증이 있어야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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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졸은 관세사가 될수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성별,학벌을 떠나 누구나 관세사가 될 수 있습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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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란에서 차와공예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시다시피 현재 이란과는 무역제재조치로 인해 수출입이 중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이유때문에 제3국을 통해 무역을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3국을 경유한 이란과의 무역거래 및 대금결제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중국을 경유한 무역 거래도 금지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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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사람이랑 같이 직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해외직구시 면세의 전제는 당사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허나 면세 한도 내에서 배송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한사람의 명의로 주문하는 단발성의 행위는 수입통관시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다만, 개인 한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거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또는 전파법 등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면 통관시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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