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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사업소득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3일, 1주 21시간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21/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Q.  급여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Q.  실업급여 중 에어드랍코인을 받으면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제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금융소득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11,00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Q.  평일3명,주말3명 근무하는곳에서 야간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흡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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