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200만원/12개월/31일*16일=1,806,45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6,250원을 공제한 1,790,20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Q. 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의 액수가 변경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Q.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