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에 연봉협상을 대표님과 하고 7월부터 적용된다고 얘기 끝났는데 월급날 이전에 대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안했고 카톡에 연봉 얼마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경리 직원이나 세무사한테 얘기는 안해놔서 제가 요청한 상태이구요.
대표님 다음 최고책임자분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왠지 인정을 안해줄듯이 얘기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카톡 기록으로도 새로 협상한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인정 안해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톡으로라도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확인이 된다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상으로 근로조건이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가 바뀐것괴는 상괸없이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인상된 연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우나,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카카오톡에 명시적으로 연봉협상을 구체적인 일자까지 정하여 적시되어있다면 유효해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 해버려 카카오톡 내용이 명확하지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