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강제휴무 등 질문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시급 x 209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시간제 근로 계약인가요??
질문 2.수습기간 중 (연차 없음) 회사 일이 없다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하루 강제 휴무하라고 했을경우
알바도 아닌데 주휴수당은 준다고 일급만 없다고 함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질문 3. 수습기간중 강제 여름휴가 사용 연차없음 4일 (근로자 동의 x) 단체휴무 무급
이 사항도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ㅜㅜ 뭘까요 너무 특이한 회사에 들어간거같아요....알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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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없는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