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
제가 일하고 있는 타임의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7월 초에 아이스크림 1인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는 하루 받았고 배달 관련해서는 듣기만하고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인수인계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전에 배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답답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체가 처음인데 출근 1주일차부터 배민 연동 오류난거나 토스 포스 문제, 프린터기 오류 해결, 키오스크 재설정, 심지어는 컴퓨터 본체 문제 해결까지.. 그냥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알바생한테 안시킬 것 같은 것까지 다 시켜서
컴맹인 저는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번씩도 했습니다.
설거지도 통 70개는 기본이며 면접 때 안내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이야기는 매장 청소, 아이스크림 판매, 배달 준비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배달 플랫폼을 고치라해서 고쳤는데 토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연결했다고 해서 주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표님이 화가 나셨고 제가 집에 온 뒤에 알바천국에 제 시간 대의 구인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서비스직 경력만 3년에 평균 8개월 이상 근무가 기본이었던 저에겐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짤릴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안했고 보건증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까먹고 못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일을 시키고 해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7.초에 입사한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 자리 구인공고를 냈다면 아마도 구인이 되면 질문자를 해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주 + 질문자(근로자) 모두 상호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불만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퇴사문제(새로운 사람 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등)를 이야기 하여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