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5개월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배달을 새로 시작했는데 제가 빨대를 안보내거나 음료 수량 실수 관련해서 실장님이 패널티를 주신다고 어제 출근하지 말라셨는데, 이번주 시간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이 이번주 내내 아예 없었고, 신입생 두명의 스케줄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에 일 하지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초반 3개월은 신입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에서 90%의 시급을 주고 일하게 하는데 제가 신입과정때 지각하거나 실수가 잦아서 5개월을 최저시급의 90%를 받고 일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갈때 실장님이 저에게 실수와 지각이 잦았으므로 수습기간을 늘리고 임금도 최저의 90%로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90%만 지급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미달하여 근무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한 2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을 설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2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2개월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2개월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