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5인 중소기업입니다.
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
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장려금은 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루누리사업도 지장이 있나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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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일자리안정자금제도 시행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제한 사유가 되었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도 나머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제한 270만원 요건, 10인 미만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중소기업입니다.
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
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혜택 또한 대부분의 고용장료금과 같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현재 지원중인 지원금은 중단 되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을 하는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