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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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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등록을 진행하여 권리 발생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저작물 사용시 등록저작권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헬스장이나 마트에서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 놓는것은 저작권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든 업종의 매장이 아니라 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등의 매장은 매장내 음악을 틀면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만, 그 규모가 약 15평(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상표출원에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가능성 판단에 100퍼센트는 있을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빽다방으로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휴게음식점과 가방으로 비유사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빽다방이 주지를 넘어 저명상표로 판단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캐릭터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시 바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표가 되지 않더라도 창착자 및 창작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 같은 형태의 창작물에 서로 다른 2개의 저작권이 공존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기자분이나 캐스터분 트위터 동영상 유튜브에 출처 밝히고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한경우 이를 무단 이용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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