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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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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구글링으로 책을 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서적저작물이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1일 작성 됨
Q.
그림을 AI로 만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그림등의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근 정부도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1일 작성 됨
Q.
AI를 활용한 2차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0일 작성 됨
Q.
트레이싱 그림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트레이싱 그림이 사진저작물이나 초상권이 있는 연애인 사진인 경우 복제 수준으로 그려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샘플로 게시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소지가 발행합니다. 사진 변형의 경우 변형정도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7월 10일 작성 됨
Q.
리메이크곡도 발매시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메이크 곡은 원곡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리메이크곡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원곡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저작권자이며 가수는 실연권을 가지므로 가수가 작사 작곡가가 아닌 이상 별도의 리메이크 곡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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