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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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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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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명특허 제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제품도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소정등록요건을 갖추면 이용발명도 특허를 받을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사용에 원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모전의 참여자체는 사업적 이용은 아니므로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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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작성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책이 내용이나 영상 내용의 요약이 2차적 저작물성을 갖는냐를 따져 원저작물 내용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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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 소스코드도 저작권이 있나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다 현행은 저작권법으로 통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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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용으로 사용할 사진 저작권법에 괜찮나요?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기 질문내용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후 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시행일 2024.8.28]]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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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의녹음을 혼자서 듣고 이용하는데 괜찮나요?
강의 자체를 녹음하여 단순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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