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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인용시 저작권 침해되지않는 역사 책이 있을까요?
역사책의 저작자가 사망후 최소 7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여부는 힘드시더라도 인용하고자 하는 역사책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음원등록과 저작권등록을 별도로해야하는이유
음원등록은 정확히는 음원저작권등록으로 저작물의 한종류가 음원입니다.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를 통해 원칙적으로 한번만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AI로 제작한 노래도 저작권 등록or 음원등록이 가능한가요?
음원등록도 정확히 말하면 음원저작권등록입니다. 음원을 포함한 저작권은 창작시 발생하며 반드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시기나 저작자등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시 저작료를 지급받기 편하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유명 캐릭터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키링 만든 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 유무
해당 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키링등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 부자재가 저작권 사용료나 상표 사용료가 지불된 제품이라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멸이론에 의거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방품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9일 작성 됨
Q.
저작권은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며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창작시에 저작권이 생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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