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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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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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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들도 고소를 당하나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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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비록 사진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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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과 특허는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저작권은 성립주의에 의거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주의에 의거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시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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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에 기쥰은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의 썰이 어떤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라면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유튜브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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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음악 재녹음 후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시 저작권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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