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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으로 그림그리는건 저작권이 없나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일 작성 됨
Q.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일 작성 됨
Q.
레고블럭같은 거의 특허는 있지만 따라하는제품이 많은데요.
레고블록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인정여부는 불분명하나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호기간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일 작성 됨
Q.
특허 유효기간(?)에 관련된 질문드려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을 각각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통상 1국 출원을 바탕으로 타국에 출원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0년간 원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1일 작성 됨
Q.
특허 난 음식을 따라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음식이라는 것이 물건발명인 음식자체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방법인지 불분명하나 음식자체가 특허인 경우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음식발명을 만들어 팔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다만 음식의 제조방법 특허인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을 제조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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