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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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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임시명세서출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특허 출원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신속한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하는 출원으로서 후에 최초 출원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 보정을 하여야 하는 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후에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료 및 연차료 이외에 따로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소정기간내 기재하여 보정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되어 소멸합니다. 이와 별도로 출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일 작성 됨
Q.
대학교 과제 독후감(레포트) 판매 불법인가요?
독후감이 본인의 창착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자신이 판매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레포트를 한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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