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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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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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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의 저작권내에 있는 저작인격권ㆍ저작인접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인 저작재산권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하게 인접한 권리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실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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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추는 종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청양고추의 경우 IMF때 다국적 기업에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며 지금은 이를 이용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유사사례가 버섯등 다른 식물의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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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을 보호받지못하는 ai노래 관련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없는 창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AI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부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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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 저작권 침해 배상액 수준 관련 법률
질문사항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125조 및 126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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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노래 표절(저작권침해) 관련.
AI홈피 제작자 및 이를 이용하여 표절곡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자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통삼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얻은 이익내에서 정해지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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