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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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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특허권은 완성된 상품에는 특허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완성품 자체가 하나의 발명으로 성립하고 특허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를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소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는 권리보호의 가치가 떨어질수 있어 개별 부품이나 일부분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사진에 찍힌 국내외의 공원 같은 공간이나 농구 코트, 골대와 같은 사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네 특정 건축물이나 사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될수 있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무단으로 도용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공동 구매등의 상업적 행위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커뮤니티 내 게시물 2차 활용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물 자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문서의 출처나 정보등만을 확인하고자 기재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특허신청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발명을 특허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작성후 특허출원과 심사신청을 하고 소정 출원관납료를 특허청에 제줄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이 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절차가 상당 복잡하므로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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