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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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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건 마음대로 갖다써도 문제가없나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존재하므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표등록대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상표적 사용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사진도 저작권이 있을텐데 유튜브에선 막 사용 하잖아요?
사진의 경우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특허 출원과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특허출원을 통한 등록 업무는 고도로 전문화된 명세서 작업업무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명자가 직접하기는 어려워 통상 특허 사무소에 위임을 하며 등록시까지 비용은 각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원에서 등록시까지 현재 약 2년정도 소요가 되며 우선심사신청시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산업기술유출이라는게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갔을 때를 말하는건가요?
산업기술유출 관련 해당 기술의 중요도는 기술 우위성, 회사매출기여도 및 영업비밀 여부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수취화하여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21일 작성 됨
Q.
노래 제목이 똑같아도 문제없나요?.
서적의 제호나 노래 제목등은 저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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