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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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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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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AI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볼수 없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AI창작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 귀속주체등이 불분명한 바 향후 저작권법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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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의 저작권은 여러명에서 나눠가질 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며 계약 등을 통한 지분 이전등의 방법으로 여러명이서 그 권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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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이 된 분들 작품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
저작자가 고인이 된 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저자권 등록을 해두지 않는 이상 일일이 현재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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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저작권 침해없이 모두에게 사용 허가 시켜줬는지 확인방법
네 교과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의 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해당 목적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저작권 확인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출판사등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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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사서적)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궁금증 질문.
왕의 업적도 서술하는 저작자에 따라 그 기술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서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구하오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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