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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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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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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 자신이 크게 웃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자신이 웃는 영상은 자기자신이 만든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타인이 사용하려면 업로드자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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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내용 을 티스토리에 복사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라면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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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캐릭터나 특정 인물의 표정을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특정 캐릭터나 인물 표정을 사람이 단순히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사용형태인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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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즈니 영화 포스터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디즈니 영화포스터 배경사진을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복제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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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 내 대학 로고/엠블럼 사용 시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대학 로고 엠블렘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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