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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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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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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에 등록된 이름을 개인사이트,블로그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이트등 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혹 차후 사이트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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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며 책의 본문에 설명적으로 한 기재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통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서적등에 상표등록이 된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서적의 제호나 프로그램 명칭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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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지 좀 봐주세요!
개개인 각각이 유료 PDF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사항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비교적 적은 구성인 3인만이 갹출하여 구매한점 이들외에 복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상업적 추가 이용에 사용한바 없는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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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 부분이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한 디자인 출원후 등록된 권리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창작성등의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신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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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등록 질문있습니다.(문자/도형/결합)
상표의 구성은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 또는 입체적 형상 색채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구성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단독 상표또는 복수를 결합하여 결합상표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상표는 등록후 구성전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성을 제외사용시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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