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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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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기술이든 아이템이든 다른나라에서 도용하여 상품을 출시하여 사용한다면 제제방법이 있는가요?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가 요구되는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만 특허를 받은경우 해당 특허도용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사용을 제재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1일 작성 됨
Q.
기술에 대한 자료를 해외 유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기술자료가 대외비 즉 영업기밀인 경우 이를 무단 유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근거 민형사상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고전 클래식은 만료기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질문하신 고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클래식의 저작자 사후 적어도 7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 일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상표권 침해에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A의 상표를 삭제한 경우 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상표사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강학상 논쟁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지역이름을 상표등록하면 다른사람이 못쓰나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독점할수 없고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허여되지 않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어 등록된경우에도 현저한지리적 명칭에는 원칙적으로상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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