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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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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티비 영상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TV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유튜브 컨텐츠로 함께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여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도록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상표권 35류 등록 완료 후 다른 카테고리 확장
3류 지정상품과 35류 지정서비업간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출처의 오인혼동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후행하는 타인의 상표출원은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심사실무는 지정삼품과 서비스업간 유사코드가 같다면 후행 타인의 상표출원은 류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절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35류 지정상품 등록시 다른 카테고리 상표 등록 가능 여부?
10류나 3류의 경우 해당류에 속하는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선행하는 홍길동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10일 작성 됨
Q.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화 캐릭터를 다시 그린 정도가 단순 복제정도인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변형등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5월 8일 작성 됨
Q.
의류브랜드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등록상표 또는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미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미등록된 이유로 제3자가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착오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외국 상표사용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에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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