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sns에서 그림 그리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아닌
원래 있는 만화 캐릭터들을 자신의 스타일로 그려서 판매합니다
불법복제는 아니지만 캐릭터 디자인, 이름 등을 허락도 안받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sns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소품샵 스토어에 위탁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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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화 캐릭터를 다시 그린 정도가 단순 복제정도인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변형등의 정도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