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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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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때 글씨체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씨체 저작권은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서체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 사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화체화된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그림 저작권 관련(디즈니코스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완전 별개로 창작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뒤에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을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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