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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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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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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작물이 보호 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물은 성립주의이기 때문에 창작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수익 처분등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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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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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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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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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의 전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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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정상품이 다리미인 경우 식별력이 없는 다리미와 별도로 스탠드가 분리관찰 가능한 경우 스탠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리미가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스탠드와 다리미가 분리관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 의견으로 분리관찰가능하여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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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와 달리 특허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취소심판등에 의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천재지변, 펜데믹 등의 심각한 질병 창궐이나 기타 매우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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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특허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6.30]]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③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시행일 2019.7.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시행일 2024.8.21]]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본조제목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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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가능 기간이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나 위임계약 사항이나 상담 보수 유무등에 따라 상담 시간이나 비용이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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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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