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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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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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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유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여 특정인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법 규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구호나 명언등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시는 저작물입니다. 일부 표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여부가 정해지나 통상 그 사용으로 해당 시 저작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대학교 로고와 이름, 마스코트를 넣은 후드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동구매하는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고 로고 이름 마스코트등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등으로 학교가 등록받아 두고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시 학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학생이 과잠등을 만들어 입는 경우 관례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상표권 문자 등록, 도형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도형 없이 문자로만 일반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식별력 및 기타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도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경과한 클래식음악저작물의 경우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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