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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개월 전 작성 됨
Q.
컴퓨터 책 쓰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소개한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므로 출간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2개월 전 작성 됨
Q.
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의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나 표지나 포스터 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를 만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IT
2개월 전 작성 됨
Q.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개월 전 작성 됨
Q.
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도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창착하여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먼저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다만 각자 우연히 창착한 저작물이라면 동일 유사하여도 공존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인 수험서를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여 파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햄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법원 판결 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단순 법원 판결문만 기사로 한다면 이는 기사가 창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나 여기에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나 내용 분석등이 수반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저작권중에는 저작인격권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일종에 명예권으로 보시면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할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의 한축을 이룹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상표권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이 상표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세무 관련 법령등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3개월 전 작성 됨
Q.
연예인의 사인 굿즈를 가게 경품으로 이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한 사인 굿즈의 경우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경품으로 제공하더라도 저작권등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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